작성일 : 2015-06-10 14:56
SBS의 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 제작팀이 동의도 없이 신현옥 목사가 당회장으로 시무하는 시온세계선교교회에 무단침입 그리고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해 강압적인 방송 촬영 등으로 거룩한 예배를 방해 했다. 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위장잠입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SBS는 공영방송사로사의 본분과 의무와는 상관없이 두 차례나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했다. 지난 2월 말 프로그램 조연출자가 교회에 와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발각되어 항의를 받고 쫓겨났다. 그리고 지난 5일과 6일 또 다시 방송사 직원을 성도로 위장해 몰래카메라로 ‘위법 취재’를 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주일예배에는 다수의 SBS 프로그램 제작팀이 와서 교회 정문을 막아서고 강압적으로 촬영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예배 참석에 방해를 받았고, 실제로 11시 주일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불법적 취재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음에도 SBS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양프로그램 제작팀을 보내어 불법촬영을 자행했다.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특히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 초상권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명시된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이다.
한편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비밀촬영 등 위법적인 취재방법의 사용을 금지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 SBS 취재지침에서도 ‘모든 취재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며,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SBS는 공영방송사로의 책임은 망각하고 도리어 각종 불법으로 언론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SBS는 거대 방송사의 지위를 이용해 인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과 신성한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종을 음해하고 핍박하고 있다.
그리고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프로그램 제작 관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함은 물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기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아무리 방송사라도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SBS는 공중파 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이러한 불법과 위법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사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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