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백신거부가 이유
작성일 : 2021-10-06 21:35

한인들로 많이 찾고 있는 대형 마켓인 트레이드 조가 기독교 비영리 법률재단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CBS LA뉴스 등 캘리포니아 주류 지역 언론들은 지난 17일 트레이드 조에서 해고당한 리버사이드의 한 남자가 회사를 상대로 불법해고에 따른 법률위반으로 소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한 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에 거주한 그레그 크로퍼드는 지난 7월 회사가 코로나19 접종 규정을 발표한 후 기독교 신앙의 이유로 접종 의무화 면제를 요청했다. 당시 회사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전국의 매장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트레이드 조를 상대로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는 회사와 직원과의 합리적인 중재를 위해 연방법 등을 제시하고 회의 전 감염여부를 확인받거나 비대면 회의 참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인 근무 방법을 논의했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그레그 크로퍼드를 해고했다.
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 담당 주성철 목사는 최근 편지를 통해 “크로퍼드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으며 지난 26년 동안 트레이드 조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다”며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한다”고 전했다.
[ⓒ 시온뉴스 & zio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