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회

법원 “시온성교회 담임 반대측,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 권리 있어”

제적 단행된 사무총회 적법성 문제지적… 교단헌법 및 교회 운영규정 위반 판단

작성일 : 2020-02-26 13:4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천시온성교회가 담임목사측과 반대측의 갈등으로 수년째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담임목사측에서 반대측 김00을 비롯한 19명에 대해 ‘사무총회에서 제적됐기에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기한 ‘출입금지 등 가처분’(2019가합1022) 사건과 관련, 법원은 사무총회의 적법성 문제를 들어 이들이 ‘여전히 시온성교회 교인’이라고 판단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민사부는 ‘사무총회에서 제적됐기에 교인이 아니’라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 오히려 ‘사무총회가 교단헌법 및 교회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채권자측이 채무자들이 더 이상 시온성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운영규정 제15조(교인의 제적) 제4항(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시온성교회 운영규정 제3장 생활규범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한자)’ 신설의 절차와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운영규정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운영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사무총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총회에서는 채무자 측 교인들의 항의로 인해 장내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석한 교인의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단순히 참석한 교인들의 ‘예’라는 대답과 박수만을 통해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총회의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 신설에 관한 결의는 무효로 볼 여지가 많고,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 사건 제적 결의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단헌법에는 교인의 제적 사유로 운영규정 제15조 제1 내지 3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과 같은 사유는 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실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과 같은 사유는 제적 사유보다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총회에서는 이를 제적 사유로 규정토록 결의한 점 △2018년 3월 경 교회 내 재판을 통해 파직•출교에 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위법•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반대세력인 채무자측 교인들을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을 신설해 당회 결의를 통해 채무자들을 제명하려 했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제적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할 권리가 있고, 위와 같은 권리는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터넷이나 언론사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인터넷이나 언론사 등 매체를 통해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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