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거의 일치", 효율성 고려 한꺼번에 심리
작성일 : 2017-05-24 00:49
검찰이 기소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사건이 병합돼 한꺼번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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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 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현실적으로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 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다.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는 최 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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