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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구속'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130억대 재산 동결 결정

작성일 : 2016-07-28 00:02 작성자 :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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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식 대박’으로 논란이 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재산 130여억원을 동결했다. 진 검사장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로 불법 재산을 취득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기소 전(前) 추징 보전’을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이어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재산 156억여원을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도 된 재산 10억여원을 제외한 140억여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진 검사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현재 사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5억 원, 예금채권 등 130억여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8일 김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이 중 8억5000여만원으로 넥슨 재팬 주식을 사고,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처남 명의로 설립된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 한진그룹으로부터 134억원의 일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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