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과장광고의 책임을 물어 사기죄를 추가 적용키로...
작성일 : 2016-05-25 22:4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신 전 대표와 옥시 마케팅 담당 직원 등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홈플러스와 세퓨 전 대표 오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지난 13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품을 광고하는 데 있어 정도의 인식을 떠나 특정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표시한다면 그건 일반적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당시 제품에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던 문구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기재한 건 허위사실의 진술이라 판단했다”며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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